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3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대전광역시 서구 ○○3동 ○○아파트 105-12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4. 6. 해군에 입대한 후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양 다발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여 1971. 2. 28.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질병은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7.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0. 4. 6. 해병대에 지원 입대한 후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양 다발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여 해병의무대를 경유하여 귀국한 다음 의병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인 1969년부터 병이 있었다고 하지만, 병상일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한국 군의관이 없는 상태에서 영어실력이 부족한 의무병이 미국 군의관에게 영어로 전달한 내용이라 청구인으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른 내용이다. 다. 더구나 상식적으로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해병대에 지원할 엄두를 낼 수는 없으며, 지원한다고 해도 해병대의 엄격한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합격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해병대의 혹독한 훈련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훈련도 아니다. 라. 청구인이 위 질병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국가의 명에 의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생긴 질병은 당연히 국가에서 치료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6. 해군에 입대하여 1970. 8. 21.부터 1970. 11. 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1. 2. 28. 일병으로 의병제대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양다발성 사지”로, 현상병명은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각각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한 입원기간 및 병원명은 “1970. 11. 6. ~ 1971. 2. 28.(○○병원분원)”으로,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부상경위는 “1969년경부터 양팔꿈치와 슬관절의 동통호소”로 각각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양다발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에 입대 전인 1969경부터 팔꿈치 및 슬관절의 동통을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고,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기왕의 의학적인 소견에 의하면 위 질병은 환자의 신체 내에서 면역기전의 균형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의 범주로 분류되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2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양다발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인체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정상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세균 같은 외부의 이물질에 대하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면역체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 위 질병의 발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해당하는 “골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 혹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고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퇴행성관절염으로 불리기도 하며, 대부분의 골관절염은 관절부위의 외상, 관절의 과다 사용, 어긋난 모양으로 잘못 연결된 관절, 또는 과체중으로 관절과 연골에 과도한 부담이 있을 때 잘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제대 후 31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진단을 받아 현상병명이 된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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