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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2. 결정

월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경우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개근일수

근기 68207-676

요지

○ 회사의 단체협약서상 월소정근로일을 20일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특정달에 20일 만근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다음달에 실질적으로 19일만 근무하고 전월 발생한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20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따라서 월 소정근로일을 20일로 규정하였고 소정근로일중 하루에 대하여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월차유급휴가사용일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 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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