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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광주광역시 ○○구 ○○동 459-11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8.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 본부중대에 근무하던 2001. 11. 5.경 전투체육시간(축구시합) 중에 무릎을 다쳐 "우측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2002. 7. 31.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1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3. 7.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2001. 6. 18.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에 경미한 통증이 있어 ○○외과의원에 갔던 바, 근육이 놀란 것이라고 진단하여 4차례(6. 18, 6. 21, 7. 28, 7. 30)의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2001. 8. 28.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1. 5.경 전투체육시간에 다른 중대와 축구를 하던 중 중대원과 무릎을 심하게 부딪치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근무 중 상태가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1달가량 치료를 받았으며 우측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이 확인되어 2002. 7. 31. 의병제대하였다. 다. 청구인이 입대할 때는 건강한 몸이었으나 전투체육시간 중 다쳐서 이 건 상이가 생긴 것이므로 국가에서 이 건 상이를 치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부상경위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01. 6. 18. 축구경기를 하던 중 우측슬관절염좌의 상이를 입어 광주광역시 ○○구 ○○동 119-61번지 소재 ○○외과의원에서 4차례(6. 18, 6. 21, 7. 28, 7. 30)의 치료를 받았던 바 총급여비가 6만 9,920원이다. (나) 청구인은 2001. 8.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근무하던 2001. 11. 5.경 전투체육시간(축구시합) 중에 뛰어가다가 우측슬관절에 손상을 입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군 생활을 계속하였다. (다) 청구인은 우측슬관절의 동통과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2002. 2. 25. 국군○○병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소견상 우측슬관절의 반월상연골파열의증으로 진단되었고, 2002. 4. 8. 서울○○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결과 전방십자인대의 완전파열 및 내측반월상 연골의 열상으로 진단되었으며, 2002. 6. 1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2002. 6. 21. 시행한 관절경검사에서 전방십자인대의 완전파열과 외측반월상연골후각부의 사상파열이 진단되었고, 2002. 6. 28. 시행한 전방전위방사선사진상 우측슬관절이 좌측에 비해 6㎜정도 전방전위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우측슬관절의 전방불안정 및 통증으로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2. 7. 31. 의병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7. 청구인이 이 건 상이를 군 복무 중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 전 부상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2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ㆍ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상이가 입대 전에 발현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입대한지 3개월 만에 입대전과 동일한 통증이 재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교육훈련 또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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