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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2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동 308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4. 10. 입대하여 2001. 6. 8.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복무하다가 국립경찰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 받아 2002. 11. 13.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후, 2003. 3. 6. 직권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현상병명: 갑상선 유두상암, 갑상선 기능저하증)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건강하였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였고,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정상으로 2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군 입대 후에는 힘에 벅찬 근무와 스트레스로 항상 몸이 피곤하였는 바, 갑상선 유두암이 만성질환이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자가면역질환이라고는 하나, 청구인과 같이 막중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갑상선 유두암과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군 복무 중 발병된 질병이 확실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10.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2001. 6. 8.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타격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2002년 9월 초순경 관내 만탄경찰초소 근무 중 목부위에 혹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생활하다가 정기외박 중(2002. 11. 1. - 2002. 11. 4.) 목 부위가 부어 ○○대부속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여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았으며, 2002. 11. 7.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진단 받고 2002. 11. 13.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후, 2003. 3. 6. 직권면직되어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은 2003. 6. 23.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고 현상병명은 "갑상선 유두상암, 갑상선 기능저하증"임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4.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9. "우리나라의 갑상선암의 80%가 유두암이라 하며,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부분 불명이나, 방사선에의 노출이 일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늦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25% 정도가 생전에 모르고 지내다 부검에서 발견된다 하며, 매우 느리게 자라는 종양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이 입대하여 2년도 안된 시점에 목의 혹이 발견되어 청구인의 상이 중 "갑상선 유두암"은 입대 전 질병으로 판단되며,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여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갑상선 유두암,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은 2003. 6. 9. 청구인의 병명은 "1.갑상선 유두상암, 2.갑상선 기능저하증"이며, 향후 평생동안 갑상선 호르몬 보충요법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갑상선암 재발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경찰로 복무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발견되어 경찰병원에서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갑상선 유두암은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갑상선 유두상암 및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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