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1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군 ○○읍○○리 4구 산 8-15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92년 2월경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와 부딪혀 허리에 부상을 입어 1992. 6. 5. 대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992. 9. 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8. 청구인의 진술 외에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입대 전에 입은 부상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2년 2월경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와 부딪쳐 허리 부상을 입고 대전○○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1992. 9. 9.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 입대 전 허리디스크가 있어 재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군의관은 청구인의 병을 단순히 “요부염좌”로서 건강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현역 2급 판정을 한 점, 현재까지 골반뼈가 좌우로 틀어져 있고 왼발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일정한 자세로 5분 이상 있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2. 27.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1. 6. 24. “만성요부염좌”의 진단을 받았으나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199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22경비 1중대 소속으로 복무한 사실, 1992. 6. 5. 국군○○병원에서 입원한 사실, 1992. 9. 9.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사실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5.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 추간판 탈출증, 제 4, 5번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위경위는 “1992년 2월 축구 경기중 상대선수와 부딪혀 요추 부상으로 대전○○병원 입원 후 수술 진술, 위 원상병명으로 1992. 6. 5.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부대 대령 유○○가 1992. 5. 25.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병일시는 “1992. 3. 26”로, 발병장소는 “자대”로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91. 11. 25. 당부대에 전입하여 1중대 2소대 3분대 소총수로 보직되어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1992. 3. 26. 요통으로 대전○○병원에 외진 결과 요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이에 후송조치 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수술 및 치료 사항에 관하여 “수핵탈출증(요추 제 4, 5간 좌측), 수술(부분 척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 1992. 7. 31.)”로, 발병지역은 “미상”으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의무조사에 관하여는 “1992. 9. 7. 장애급수 5급”으로, 보훈심사에 관하여는“1992. 9. 7. 등급미달로 비해당”으로, 현병력은 “직장에서 선반 작업중 허리를 다쳤음. 군입대 후 제2훈련소에서 훈련 당시에는 아프지 않은 것으로 진술”로. 군의관의 1992. 6. 5.자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2년전에 선반 작업하다가 그 이후로 간헐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였고, 조금만 서있어도 다리가 저려 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1992. 9. 7.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 제4-5번 요추간 좌측”으로, 기왕증 가족병력은 “특이 사항 없음”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사병(청구인)은 1991. 11. 25. 당 대대로 전입되어 1중대 소총수로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1992. 3. 21. 심한 요통으로 본원 외진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1992. 6. 5. 본원에 입원한 자로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여도 상태의 호전이 없어 1992. 7. 31. 척추궁절제술을 받고 안정 가료중인 자로 차후 군복무에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합니다.”로, 보훈대상여부에는 “비대상”으로, 비해당사유에 관하여는 “등급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002. 3.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제4, 5번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군복무당시 수술받았던 환자로 요통 및 좌측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LS-spine MRI 시행하여 상기 병명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8. 청구인이 1992년 2월경 축구경기중 상대와 부딪혀 “요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 “입원 2년전부터 요통과 양측에 방사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전에 입은 상이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수핵탈출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복무한 부대의 직근 상관이었던 청구외 박○○은 “당시 이병이었던 청구인이 체육활동 시간의 운동경기 도중(당시 골키퍼로 기억) 다쳐서 내무반에 휴식하다 외래진료 후 국군○○병원에 1992년 입원하여 치료하다 동년 9월경 의병제대한 것을 확인”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위 박○○은 1988. 3. 2. 소위로 임관하여 1991. 12. 13.부터 1993. 6. 23.까지 육군 제○○사단 ○○연대 제○○병참선 경비대대 제1중대장으로 복무하고 현재 육군대학에서 공격교관(소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수핵탈출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약 2년 전에 허리부상을 당하여 간헐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1992. 3. 21.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상이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군병원에 입원한 시기와 약 3개월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은 군입대전 이미 발병한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기존 질병의 증상이 단순히 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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