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27. 결정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산안 68320-110
해석례 전문
1. 아파트관리소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됨. 2.동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 규정에의거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 일부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아파트관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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