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26. 결정

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임금 68220-115

요지

※사건의 개요∙ 도로포장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이 공사수주 격감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다가 2000.11.30.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공사중이던 3개 건설현장의 작업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지됨.∙ 현장소장 등 본사 소속 근로자들은 부도당시 2~3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부도 당일 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발생함.∙ 퇴직근로자들로부터 체불임금 지급독촉을 받게 된 사업주는 2000.12.4. 3개 건설현장별로 당시까지의 공사실적에 대해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변제조건으로 채권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3채무자인 원청업체에게 동 내용을 통지함.∙ 2001.1.5. 퇴직한 근로자대표 ○○○는 동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함. 채권양도의 효력여부 ‒ 2000.12.4. 노사간에 체결한 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상 채권내용은 기성금이 아닌 “○○건설 ○○현장 ○○○외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3채무자인 원청업체에 통보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기성금 ○○○원”이라고 기재됨. ‒ 이렇게 채권양도계약서상에는 표시의 하자는 있으나, 제3채무자에게 통보된 내용이 적정하다면 노사 당사자간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한지와 유효하다면 양도된 채권금액만큼은 체불임금에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채권양도에 따른 체불임금 변제 범위 ‒원청업체에서는 하청업체가 자재확보, 노임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완료 후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이를 “선급금”이라 함)하고, 매월 공사진행에 따라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는 기성금에서 공제 즉, 선급금을 전공사기간의 월수로 배분한 후 매월 기성금을 지급할 때 당해월에 해당하는 선급금만큼 제외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선급금에 대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조치함. ‒ 하청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어 하도급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되자 원청 업체는 기지급한 선급금 중 남아있는 금액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할 기성금 보다 많으므로 기성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에 의거 하청업체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작성한 선급금보증서(보증서일반약관)에도 주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되지 아니한 선급금 채무에 대해서는 미회수채권액 중 미지급 기성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금 지급한도로 정함. ‒ 이 경우 근로자에게 양도된 기성금에서 원청업체에서 회수하지 못한 선급금을 기성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할 경우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

해석례 전문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는 물론 설사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1997.12.12. 선고, 97다5060 판결)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지급한 선급금 중 남아있는 금액이 미지급공사대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우선 반환하여야 함. 따라서 하청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대판 1997.12.12. 선고 97다5060)<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은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판시내용>∙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제1항제2호 및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의 규정과 원래 선급금은 자금사정이 좋지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확보,노임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며,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공사대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거나 선급금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인 이상,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고,∙ 하도급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으로써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공사대금이 있을 경우에 그중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