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전라남도 ○○시 ○○동 230-29 6/4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3. 5. 육군에 입대한 후 1979년 8월 초순경 박격포 훈련중 옆구리 통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문서관리단으로부터 병상일지를 발급받아 위 병상일지의 기재내용 등을 근거로 위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2. 3. 21. 인용재결을 받고 이에 따라 공상군경 요건 해당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2년전 늑막염의 병력이 있었다는 병상일지의 기록을 근거로 늑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79. 3. 5. 육군에 입대한 후 1979년 8월 경 훈련 중 옆구리 통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발병당시 청구인의 질병을 군의관이 백혈병으로 오진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더욱 악화되고 의식불명이 된 후에야 늑막염으로 진단되어 군의관이 책임회피용으로 입원 2년 전 청구인의 늑막염 전력이 있다고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군 입대 전 늑막염을 앓지 않았다는 사실을 3인의 인우보증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고, 늑막염은 엑스선 촬영을 통해 확인가능하나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를 받을 때 늑막염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늑막염은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므로 만일 늑막염이 걸려 있다면 정상적으로 훈련과 공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가 무관하다는 이유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3.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0. 2. 13.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비후성 늑막질환, 개흉술후 늑간신경병증”으로, 상이경위 란에 청구인이 입대 후 훈련중 1979년 8월 초순경 비후성 늑막, 늑간신경증으로 제○○육군병원, 제○○후송병원,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육군병원, 제○○후송병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최초진단명은 “늑막염(좌)”, 최종진단명은 “좌 늑막염”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병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9. 9. 28.자 경과기록에는 “<P.H.> pleurisy 2 years ago"라고 기재되어 있다. ※ pleurisy : 늑막염 (라)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1. 1.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후성늑막질환, 개흉술후 늑간신경병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1979년 12월 개흉술에 의하여 늑막질환을 수술한 상태로 현재 수술부 동통 및 호흡곤란 때문에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 박○○, 박△△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보증인은 1975년 봄부터 1976년까지 의상실 미싱일을 같이 하였으며 1976년 청구인이 다른 미싱기술자에게 옮기게 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났는 바, 청구인은 같이 일을 하는 기간 중 결근 없이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였다고 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일보 의학자료 홈페이지의 의학자료에 의하면 늑막염의 “증상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며 숨을 들이쉴 때 혹은 몸을 움직일 때 유발되는 가슴의 통증, 마른기침 및 호흡곤란을 나타냅니다”라고, 진단 및 검사는 “흉부 엑스선 촬영으로 알 수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분당 재생병원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결핵성 흉막염(늑막염)은 때로 휴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재발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의료원의 인터넷 상담란에서 내과 김□□ 교수는 “결핵에 의한 질병은 폐결핵, 결핵성 늑막염, 결핵성 임파선염, 결핵성 뇌막염, 뼈결핵 등이 있지만 결핵균이 원인이 됩니다. 이에 대한 치료는 결핵약을 6-12개월 복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늘이기도 합니다. 또한 결핵균은 치료가 된 후에도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영양의 충분한 섭취, 휴식등이 필요합니다”라고 상담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의 최○○, 김○○, 정○○의 “결핵성 흉막염 환자의 임상적 고찰” 논문에서는 결핵성 흉막염 또는 결핵성 흉수는 초감염 후 3-6개월 째 보통 발생 하나 결핵 경과의 어느 시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4. 신청인이 군 복무중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원일지상 입원 2년전(군 입대전) 늑막염의 병력이 기재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이 입대 후 재발된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해당 질병과 군 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이외에 군복무 중 늑막염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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