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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경기도 ○○시 ○○구 ○○동 470-2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9. 4. 해군에 입대하고 1966. 10. 12.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적군 수류탄에 의해 “감각신경성 난청”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인 1966. 11. 24.부터 전역일인 1987. 7. 15.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상이를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10. 12.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중대 소속으로 1966. 11. 24. 용안작전에 투입되어 근무하던 중 적의 야간 기습사격과 수류탄 공격으로 청구인의 호 바로 위가 폭파되어 그 파편에 청구인의 철모가 명중되어 찌그러지면서 귀가 멍해져 주변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고, 귀국 후 해병대 상륙○○사단에 있는 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치료가 불가능하다하여 진료도 못받고 전역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기 하사관 복무기록,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9. 4. 해군에 입대하여 1966. 10. 12. 월남에 1차 파병되어 1967. 11. 7. 해군에 복귀한 후 1968. 11. 16. 월남에 2차 파병되어 1969. 12. 15. 해군에 복귀하였다가 1987. 7. 15. 상사로 퇴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2. 8.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6. 11. 24.”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음 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66. 11. 24.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음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장기 하사관 복무기록 중 체력 및 수영검정란에 의하면, 1976(전) : 건강, 1976(후) : 건강, 1977(전) : 보통, 1977(후) : 건강, 1978(전) : 건강, 1978(후) : 건강, 1979(전) : 건강, 1979(후) : 건강, 1980(전) : 건강, 1981(후) : 건강으로, 입원기록란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해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인 1966. 11. 24.부터 전역일인 1987. 7. 15.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2. 6.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음 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59세 남환은 2002. 6. 26. 시행한 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50dB, 좌측 80dB의 청력감소 있고 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추후 보청기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파병시 전투 중에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상이가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인 1966. 11. 24.부터 전역일인 1987. 7. 15.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점, 장기 하사관 복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기간 동안 건강하였고 입원치료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전투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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