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강원도 ○○시 ○○읍 ○○리 1346-10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2.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2002. 3. 28. 전차호 작업을 하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 후 2002. 7.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4. 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 ○○학교 및 △△학교를 거쳐 1998. 10. 20. ○○사단 ○○여단 ○○대대에 전입한 후 전차장 보직을 받고 근무를 하던 중 2002년 2월 부대에서 그 해 5월에 실시할 전차호 및 월간 정비호 시범을 준비하였는데 청구인이 소속된 중대가 시범중대로 선정되어 청구인이 그 해 2월 초부터 돌 쌓는 작업에 투입된 후 허리통증이 생겼으나 파스를 사용하며 작업을 계속하였고, 무거운 돌을 쌓는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 허리통증이 심해져 그 해 3월에 경기도 ○○ 소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의사는 허리의 신경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였다. 나. 2002년 3월 말경에 중대장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더니 군단급 FTX훈련에 파견을 보내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동시 완전군장을 하고 다녀 허리통증은 더 심해졌고, 자대복귀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 다소 허리통증이 완화되면 돌 쌓는 작업에 다시 투입되어 계속된 작업으로 허리통증도 계속 심해졌으며, 그 해 5월 중순경 시범식을 위한 작업만을 대충 마친 상태에서 시범식을 끝낸 다음에는 대대 전 인원이 돌 쌓는 작업에 투입되어 연일 작업을 계속하던 중 허리통증이 너무 심하여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가 허리디스크라며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보라고 하여 그 다음 날부터 보고를 하고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작업을 계속하였다. 다. 2002년 6월 10일경 차량으로 철판문을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차에서 내리던 철판문에 충돌된 후 허리통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가 통증만 가라앉으면 된다고 하고 실제 통증도 조금씩 가라앉아 참고 지내려고 하였으나 계속된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더욱 심해져 그 해 7월 8일 국군○○병원에서 CT촬영을 예약하고 2002. 7. 15. 전역을 하면서 허리 부위와 머리 부위의 CT촬영을 한 결과 의사가 머리 부위는 괜찮은 것 같다고 하였으나 허리 부위는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판정을 하였던 바, 전역을 한 후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일반병원에서 위 상이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라. 2001년까지는 체력검정에서 항상 특급 내지는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신체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군복무를 할 당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 차량호 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요추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공상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4. 2. 육군에 입대하여 2002. 7. 15. 중사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9.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요추염좌”로, 현상병명은 “요추 수핵탈출증, 제3-4, 4-5, 5-천추1번사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98년4월2일 입대 후 수기사 ○○여단 ○○전차 근무중 2002년3월 전차호 작업 및 돌 작업으로 인한 허리디스크 증상이 발생 ○○의원에서 진료시 허리디스크 판명되었으나 계속된 작업으로 인한 통증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진찰 및 약물치료 진술,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 상기 원상병병으로 02년7월8일 진료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강원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3. 1. 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지속적인 동통 및 운동장애가 있으며 척추 기능에 장애 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를 할 당시 대대장 및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김○○(계급 : 중령, 군번 : ○○) 및 이○○(계급 : 대위, 군번 : ○○)은 청구인이 2002년 2월부터 동년 6월까지 부대 차량호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요추 수핵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상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원과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를 할 당시 행정보급관이었던 청구외 이○○(계급 : 상사, 군번 : ○○)은 청구인이 2002년 3월부터 동년 6월까지 전차호 보수작업 임무를 부여받고 석축작업을 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파스 등으로 치료하면서 작업을 계속하다가 동년 5월 중순경 돌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쳐 퇴근 후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동년 6월 초순경 청구인이 허리통증이 심하다고 당시 행정보급관이던 자신에게 보고하였으나 부대 여건상 쉬게 할 수가 없어서 2.5톤 차량으로 돌을 운반하는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바쁜 작업일정 때문에 퇴근 후에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동년 7월 8일 국군○○병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년 7월 15일 만기전역을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25.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요추염좌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 및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추간판탈출증도 군복무 중 치료기록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요추 수핵탈출증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요추 수핵탈출증의 경우 군복무 중이 아닌 경우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