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7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185-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7. 2.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부대에서 군복무 중 체력단련을 하다가 우측 어깨 탈골 등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검진 후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군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1급 갑종 판정을 받은 후 1979. 7. 2.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체육대회를 앞두고 씨름 연습경기를 하다가 우측으로 넘어져 오른 쪽 어깨를 다쳐 후송된 후 엑스레이촬영을 한 결과 어깨뼈의 변형과 탈골로 판정되어 깁스를 한 후 자대로 복귀하여 의무대에서 가료를 받다가 만기전역을 한 후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목이 항상 오른 쪽 어깨로 넘어가 있어서 장애인 취급을 받다가 결국 퇴사한 후 정신적 충격으로 더 이상 사회생활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대학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분명한 바, 육군 규정상 자대 의무대 의무기록 보존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상군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7. 2. 육군에 입대하여 1982. 4. 8. 하사로 만기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5.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상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대 씨름선수로 발탁되어 씨름 연습경기를 하다가 우측으로 넘어져 오른 쪽 어깨를 다쳐 후송된 후 엑스레이촬영을 한 결과 어깨뼈의 탈골과 오른쪽 쇄골이 위로 올라가는 상이를 입고 담당 군의관의 권유에 따라 깁스를 한 후에 1개월 가량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만기전역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대학병원에서 2002. 5.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강직성 사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8.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현상병명만 “강직성 사경”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상병명이나 입원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청구인이 ○○군단포병○○포병대대 제○○포대에서 포반장으로 군복무를 할 당시 제○○포대장이었던 청구외 정○○은 청구인이 당시 대대 체육대회에 대비하여 포대 씨름선수로 선발이 되어 연습하다가 우측 팔이 탈골되어 ○○병원에서 조치하고 대대 의무대에서 1개월 가량 치료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군단포병 ○○포병대대 제○○포대에서 포반장으로 군복무를 할 당시 대대 의무병이었던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우측 어깨 탈골로 야전병원으로 후송 갔다가 자대 복귀 후 한 달 정도 의무대에 입실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4.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체력단련을 하다가 어깨 탈골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고, 복무기록표에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원하였던 기록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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