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동 ○○공단 ○○정밀 3바 120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11.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신병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중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제○○사단에서 복무하다가 통증이 악화되어 “우 슬관절 외번, 경골 만성 골수염 및 내측부 인대 파열”의 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수술을 받은 후 1975. 7.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 “우 경골 골수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입대후 특별한 외상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는 건강한 청년이었고, 신체검사에도 갑종 1급을 받았으나, 충청남도 조치원 소재 제○○사단 신병교육대에 들어가 각개전투 훈련을 받던중 오른쪽 다리를 다쳐 의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자대배치를 받은 후에는 다리에 통증이 심해져서 대전통합병원에 후송되어 무릎수술을 받고 결국 의병제대하였는 바, 제대후에는 귀향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받았으나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목발과 약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으므로 국군병원에서 약과 꾸준한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11. 1.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상이당시 소속은 제○○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74년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전퇴역일은 1975. 7. 31.로, 원상병명은 “우슬관절 외번, 경골 만성 골수염 및 내측부 인대파열”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후유증(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2. 18. 오른쪽 무릎과 발목의 통증 및 오른쪽 무릎의 외번(progressive valgus knee)을 이유로 입원하였고, 무릎과 발목의 통증은 5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15세때 오른쪽 경골만(tibien)의 골수염(osteomyelitis)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해 3. 27. 반월상 연골판절제술(meniscectomy)을 시술받았으며, 같은 해 7. 31. 동 병원에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보병 제○○사단장의 1975. 1. 11.자 공무상이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고 완치한 후 입대하였고, 훈련중 다시 재발하여 대전○○병원에 후송되어 치료한 후 위 부대에 전입하였으나 다시 통증이 심하고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태이며,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전상년월일은 1974. 12. 2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30.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우 슬관절 외번, 경골 만성 골수염 및 내측부 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입대전인 15세 때 우 경골 골수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입대후 특별한 외상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견과 같은 이유로 2002. 11.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소재 ○○병원 의사인 청구외 황○○의 2001. 10.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슬부 손상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황○○의 2002. 3. 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1. 10. 24.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를 하였으나 2001. 12. 26. 기각 재결(사건번호 국행심 01-10533)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기준의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훈련도중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관절염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완치되어 입대하였으나 입대후 재발하였으며, 오른쪽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 입대전인 5년전부터 지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질병의 후유증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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