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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 ○ 시 ○ ○ 구 ○ ○ 동 476-1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 4.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1년 5월경 체력검정에 대비하여 윗몸일으키기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2002. 8. 24. 국군○ ○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8. 1. 4.부터 2002. 11. 30.까지 공군의 고층기상관측부서에 복무하면서 무거운 가스통 등을 상ㆍ하역하여 왔고, 2001년 5월경에는 부대 가스장 앞 잔디밭에서 윗몸일으키기 연습을 하다가 허리에 삐걱하는 느낌과 함께 많은 통증을 느껴 2001. 8. 7.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척추강 협착증과 무릎관절염의 진단을 받은 후 2002. 11. 5. 척추강 협착증에 관한 수술을 받아 공군본부로부터 공상 5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경력증명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및 심사의결서, 전공사상 발생보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부사관(전역) 입원사항조회서,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 4. 공군에 입대하여 고층기상대에서 기상분석기수, 관측기사, 예보기사, 고층기상관측 하사관, 고층기상관측 책임하사관, 고층기상대 관측반장, 고층기상반 고층기상관측기사 등을 역임한 후 2002. 11. 30. 원사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은 2003. 6. 16.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척추강 협착증, 좌슬관절 비후성 관절염, 만성 기관지염, 장관절제술"로, 현상병명은 "척추강 협착증(술후), 좌슬관절 비후성 관절염, 만성 기관지염, 장관절제술"로, 상이원인은 "복무 중 발병"으로, 상이 경위는 "청구인은 과거 급성 충수염으로 국군수도병원(1974. 8. 7. - 1974. 9. 14.)에, 위궤양으로 국군△△병원(1982. 8. 30. - 1982. 12. 26.)에, 만성 기관지염으로 국군○○병원(2000. 7. 18. - 2000. 9. 7.)에 각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력이 있으며, 2001년 5월경 체력검정에 대비하여 윗몸일으키기 연습을 하던 중 허리에서 삐걱하는 느낌이 들은 이후 요통, 100미터 정도 보행시 양쪽하지 저림증 및 파행적 보행 증상이 발생하여 2002. 8. 24. 국군○○병원에서 검사 결과 척수강 협착증으로 판명되어 2002. 10. 15. 국군○○병원에 입원 및 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았음(2002. 11. 13.). 청구인은 국군○ ○ 병원 입원기간 중 정밀 협진결과 좌슬관절 비후성 관절염, 만성 기관지염 및 장관절제술(맹장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대장일부 절제 상태)도 진단되었음"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공군 제73기상전대장은 2002. 10. 7.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하면서 청구인이 2001년 5월경 체력검정 대비 윗몸일으키기 연습 중 허리를 다쳤다고 확인하였고, 전공사상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0. 7. "2001년도 체력검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1년 5월경에 가스장 앞 잔디밭에서 윗몸일으키기를 연습하던 중 허리에서 삐걱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 후로 3-4일에 한번씩 허리와 하지종아리에 통증을 느껴 2001. 8. 7. 국군○○병원에서 CT촬영 결과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으며, 최근에는 100미터 이상 걸으면 하지종아리의 통증이 심하여 2002. 8. 24. 재차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협착, 요천추골 부분이라는 병명과 입원 가료 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및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8. 7. 양쪽 다리가 저리다는 이유로 국군수도병원에 내원한 결과 "척추 협착증,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활액낭염(좌측)"으로 진단 받고 2002. 10. 15.부터 2002. 11. 30.까지 입원하여 2002. 11. 5. 추궁전 절제술 및 요추부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2004. 1. 3.까지 외래로 물리치료 등의 진료를 받았으며, 2002. 12.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슬관절 방사선 촬영 소견상 양쪽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 관찰됨’으로, 2002. 12. 20.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각각 기록되어 있고, 의무조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현진단명인 "요추의 고도 운동제한(척수강 협착증으로 요추유합술후 상태), 비후성 관절염(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만성 기관지염, 장관절제술(맹장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대장 일부 절제 상태)"에 대하여 ‘전역 6급’, ‘보상 6급’, ‘상이: 급수 없음’으로 의결하였으며, 공군참모총장은 2003.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중앙 전공상 및 의병전역 심사결과 ‘공상 5급’으로 통보하였다. (마) 국군○○병원은 2003. 2. 22. 청구인의 초진단명인 "척수강 협착증, 요추 4ㆍ5번간"에 대하여 의무조사보고서를 발급하면서 그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이라고 보고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척추강 협착증, 좌슬관절 비후성 관절염"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특이 외상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의무조사보고서상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확인되는 점, "만성 기관지염, 맹장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장관절제술"은 군복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고, 치료 후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좌슬관절 비후성 관절염(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는 군의무기록상 2002. 12. 12.자 소견에서 양측 슬관절에서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에 대한 호소나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의 연령이 56세인 점 등으로 보아 이는 군복무에 의한 관련성보다 연령의 변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하고 있고, "척추강 협착증"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며,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외상력 없이 척추강 협착증이 발병된 것으로 보아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윗몸일으키기 연습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척추강 협착증의 상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척추강 협착증, 좌슬관절 비후성 관절염, 만성 기관지염, 장관절제술"의 진단 하에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외상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척추강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로서 젊은 나이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된 경우에는 선천적인 원인일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의무조사보고서상 그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점, "좌슬관절 비후성 관절염"도 진료기록지상 퇴행성으로 기록되어 있어 자연적인 시간 경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 기관지염"은 모세 기관지의 염증으로 기관지 점막이 섬유성 염증반응으로 좁아지게 되고 점막세포로부터 점액의 분비가 많아져 기도가 폐쇄되는 질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로 담배연기, 공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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