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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13. 결정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산안(건안) 68307-10023

요지

현재 수행중인 관공사의 공동도급이 J사 70%, D사가 30%로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바, 현장내에서 최근 추가공사 (100억미만)를 J사 단독으로 수주하였을 경우 1. 기존 공동도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같이 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그렇게 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급사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의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됨 2.다만, 추가공사가 2000. 12.31 이전에 착공된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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