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12. 결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 차이점
산안(건안) 68307-10021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해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금액 및 종류에 따라 각각 사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기준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에 명시되어 있음 이에 반해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비는 동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된 것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정기안전점검, 건축공사 수행중 발생하는 주변 피해방지 및 주변의 통행안전 등을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양자는 용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조물의 안전(품질관리)을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이 되고 별도의 목적에 따라 각각 사용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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