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2-151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8. 8. "상복부 속쓰림"으로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1. 8. 16. 전역하였으며 전역 다음날인 2001. 8. 17. ○○병원에서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받았다는 이유로 2003. 6.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만기전역 7일전인 2001. 8. 8. 복부통증으로 사단 의무대에 입원하여 3일간 치료를 받은 후 2001. 8. 16. 전역하였으며 전역 다음날인 2001. 8. 17.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급성충수돌기천공에 의한 국소적 복막염"의 진단하에 당일 수술을 받은 후 1차 수술로 인한 장유착으로 2003. 3. 9. 다시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았는 바, 전역한 후 수술을 받기 이전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입대 신병검사에서도 1등급을 받아 부대내에서 차량정비와 운전병으로 건강하게 복무해온 점, 청구인의 외래환자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고열, 복부통증과 상복부 속쓰림의 증상은 의학적으로 충수염의 초기 증상이며 환자를 자세히 살펴 후송하지 아니한 사단 의무대가 오진한 잘못이 있는 점,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이 1주일 전부터 아파오던 복부 통증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사단 의무대에서 진단한 상복부 속쓰림의 증상은 충수염의 초기증상으로서 군복무 및 군에서의 오진으로 인해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1. 8. 16.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2001. 8. 9."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상복부 속쓰림"으로, 현상병명은 "복강내 농양 형성한 급성 충수 돌기염, 장폐쇄"로, 상이경위는 "1999. 6. 17.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1. 8. 9. 복부 부상으로 의무대 입원 진술"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단 의무대에 입원한 기간은 "2001. 8. 8. ~ 2001. 8. 10."으로, 증상은 "상복부 속쓰림"으로 각각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9.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증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충수염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 생활에서도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4. 1.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1. 급성충수돌기 천공에 의한 국소적 복막염, 2. 수술후 장폐쇄(술후 1년 7개월 후)"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1번 진단하에 2001. 8. 17. 충수돌기 절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이 질병은 수술 전 1주일 전부터 아파오던 복부통증과 연관성이 있으리라 판단됨, 2003. 3. 9. 상기 2번 진단하에 소장 및 부분적 대장 절제술을 시행함, 이 수술은 1번 수술에 의해 유착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의 장폐쇄의 가능성은 두 번의 수술로 더 증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현재 자주 설사하는 증상이 있어서 영양상태의 주의깊은 경과관찰이 요구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복부 속쓰림"의 증상으로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 다음날 민간병원에서 "급성 충수돌기염"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충수돌기염은 충수돌기의 관이 매우 작아서 충수돌기가 꼬였거나 굳은 변이나 이물질에 의해 막히게 되어 급성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10-30세 사이의 젊은 성인에게 흔히 일어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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