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12. 결정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산안 68320-86
요지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종업원이 300명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의무 및 법정 안전교육은 어디까지인지
해석례 전문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작업장소의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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