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69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45-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17. 육군에 입대하여 ○○공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2년 7월경 해안도로 보수작업을 하다가 귀와 손을 다치고, 폐결핵에 걸려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1952. 8.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중증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7.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인 1952년 동부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경주에 있는 ○○육군병원을 거쳐 마산에 있는 ○○요양원으로 후송을 갔는 바, 당시 청구인은 결핵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결핵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지와 귀의 부상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국가유공자심사를 서류심사 만으로 허술하게 심사한 점, 청구인에 대한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군이나 정부에 있는 점, 현재도 좌측 귀가 들리지 않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2. 8. 11. 병제(兵除)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중증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51. 2. 17. 입대하여 ○○공병대 근무 중 1952년 6-7월경 해안도로 보수작전 중 몸이 쇠약해져 귀와 손을 다치고 폐결핵에 걸려 ○○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1951. 2. 17. 입대 1952. 7. 23. ○○육군병원 입원 1952. 8. 11. 병제 기록, 병상일지와 기타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원상병명을 기록할 수 없으나 현상진단서와 거주표 입원기록을 봐서 군 복무 중 전상으로 군 병원에 입원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 2002. 11.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측 중증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남자 환자분은 오래 전부터 좌측 청력이 좋지 않았던 환자분으로 현재 좌측 고막은 함몰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좌측기도청력은 95dB정도로 거의 듣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측 청력도 40dB정도로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 복무시 우측 장지와 좌측 귀에 상이를 입었으며 폐결핵이 발병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ㆍ25전쟁 중인 1952. 7. 23.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인 "좌측 중증 감각신경성 난청"의 부상경위나 부상사실 또는 위 상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1952년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현재의 진단서상에 나타나는 병명인 "좌측 중증 감각신경성 난청"이 1952년 당시의 부상임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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