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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10. 결정

일부항목이 과소집행되고 최종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정산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10015

요지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중 일부 항목(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 건강진단비)에서 사용계획보다 과소 집행하였지만 최종 준공정산시 총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각 항목의 미사용 금액만큼을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 사용안전관리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동 기준에서 정한 사용항목 이외의 항목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반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한 총 금액이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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