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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8. 결정

제빙을 위한 재해발생 방지 염화칼슘이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산안(건안) 68307-10013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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