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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8. 결정

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의 반환여부

산안(건안) 68307-10065

요지

당 현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아파트현장임 당 현장은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원청)간의 공사비에 근거하여 1.88% 적용하였으나 준공시점에 이르러 시공사의 실행공사비(당초 계약공사금액대비 80%정도임)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하여 집행하려 하고 있음. 그런데 시공사가 자율안전관리 업체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집행금액은 재개발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제6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동 기준 제5조에 의하여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감액 또는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귀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최초 공사계약시 발주자가 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시공자가 자체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최초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동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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