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321-10 ○○연립 207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4. 24.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5. 8. 1. ‘치조농루 및 치근염(치아결손)’으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5. 12.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8.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6.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4. 24.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포사격에 사용되는 장약 냄새로 인해 발생한 두통 등을 참고 지냈고, 1955. 8. 1. ‘치조농루 및 치근염(치아결손)’으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5. 12. 30.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건강한 신체였기에 갑종 판정을 받아 입대하게 된 점, 군 복무 중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4.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2. 30.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4. 25.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 병명은 ‘결손치(1, 2, 3, 17, 18, 19, 30, 32), 치조농루, 치근염’으로, 현상 병명은 ‘치아 상실’로, 상이 연월일은 ‘1955. 8. 1.’로, 상이 장소는 ‘자대’로, 상이 경위는 "1952. 4. 24. 입대하여 ○○부대 ○○대대 근무 중 포탄 장약 냄새를 맡고 머리가 아파도 참고 지내다가 잇몸이 붓고 아파 ○○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치료받다가 의병 전역하였다 진술함. ※병상일지에 의하면 1955. 8. 1. 발병하여 2야전병원 입원, 1955. 11. 26. ○○후송병원 전원 기록, ※거주표에 의하면 1952. 4. 24. 입대, 1955. 9. 5. ○○후송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 1955. 12. 31. 의병 전역한 것으로 기록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결손치(1, 2, 3, 17, 18, 19, 30, 32), 치조농루, 치근염’으로, 기왕증에 의하면 "1951년(단기 4284년)도부터 치아우식으로 동통 심하여 자가 치료를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발행한 2002. 12. 1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아 상실’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인은 구강 검사(oral exam) 결과 상ㆍ하악 모두 무치악 상태이며 오랜 치아 상실로 인하여 하악의 전반적인 치조융선의 퇴축이 관찰되고 있는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0. 청구인이 결손치(1, 2, 3, 17, 18, 19, 30, 32), 치조농루, 치근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인 견해에 의하면, ‘치조농루’의 원인은 치아에 부착되는 치태, 치석표층의 세균막, 부적합한 금속관 등의 변연자극에 의하여 유발되고, ‘치은염’의 원인은 치은(잇몸)에 대한 기계적·화학적·온열적 자극과 미생물의 감염 등이며, 치아 주위조직의 염증성 질환인 치근막염(치주염)은 대부분의 경우 치은염의 진행에 의해서 발생하고 치태 내의 세균 중 특이한 병원균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점, 치은의 염증이 인접한 치조골과 치주인대로 파급되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를 뽑아야 한다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전인 1951년(단기 4284년)도부터 치아우식으로 동통 심하여 자가치료를 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포병으로 복무하면서 포탄에서 나오는 장약으로부터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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