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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50 - 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2.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라북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1956. 4. 5. ○○시 ○○동 소재 남문에서 부정 임산물 단속 근무 중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우 대퇴골 골절상(현, 우 대퇴골 진구성 골절 변형치유 - 하지부동)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3.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년 4월 부상으로 우측 다리가 2.5센치미터 정도 짧아져서 걸음걸이가 정상이 아니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상 부위가 붓고 고통이 심하여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잠복 근무시 같이 근무하던 청구외 김○○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 점, 현재 전주경찰서에는 70년대 이전의 공상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기록카드의 일제 신규작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 카드마저도 없어 1956년도의 병가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당시 함께 근무하던 청구외 마○○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부상 당시는 시국적으로 혼란기에 있었고 공상업무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훈장증, □□병원 진료 접수대장, 조사결과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2. 15. 순경으로 임용되어 전라북도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2. 12. 31. 경위로 정년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 12. 31.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전라북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1956. 4. 5. ○○시 ○○동 소재 남문에서 부정 임산물 단속근무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우 대퇴골 골절상(현, 우 대퇴골 진구성 골절 변형치유 - 하지부동)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골 진구성 골절 변형치유(대퇴구 단축 : 2.5센치미터), 퇴행성 관절염 우측, 하지부종(약 2.2센치미터, 우측이 짧음), 우대퇴골 변형"으로, 상이원인은 "교통사고"로, 상이장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전동 소재 남문"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마)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청구외 손○○이 2003. 9. 2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지부동(약 2.2센치미터, 우측이 짧음), 우 대퇴골 변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약 48년전 우 대퇴골 골절로 1956. 4. 6. 본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분임"으로, 발병일은 "약 48년전 발생"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당시 같이 근무하던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김○○(인감증명서 김△△)는 청구인과 특별단속반에 차출되어 1956. 4. 4. 10:00부터 익일 05:00까지 ○○시 ○○동 남문주변을 순찰 및 잠복근무를 하던 중, 임산물을 반재하고 전조등도 켜지 아니한 채 오는 신원미상의 군용트럭을 발견하고 정지시킨 후, 청구인이 운전석으로 올라가 운전면허증과 반출증 등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갑자기 질주하여 청구인이 떨어져 비명을 질러 본인 뛰어 가보니 기절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가 나는 청구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마○○, 청구외 김□□, 청구외 박○○ 등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1956. 4. 4. 경비명령으로 본서에 차출된 것으로 기억되며, 부정 임산물을 단속하던 중 단속차량이 급발진하여 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한 후 3 - 4개월 정도 입원하였다고 각각 진술하고 있다. (사) 전주중부경찰서장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인우보증인의 성명이 상이한 것은 문제점이 있고, 보존자료를 통하여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등재된 내용이 없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에 불가하다고 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비치되어 있는 공상승인대장마저 없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속과 신분은 확인이 되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와 관련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상이는 일반 사회생활 중에서도 발생이 가능하므로 부상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우 대퇴골 골절상(현, 우 대퇴골 진구성 골절 변형치유 - 하지부동)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상이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되나 부상경위에 대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공무와 관련한 부상이라고 단정하기가 곤란한 점, 일반적으로 청구인의 상이는 사회생활 중에서도 발생이 가능한 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 중 청구외 김○○는 인감증명서상에 김△△이라고 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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