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29. 결정
파업 중 무이자 대출, 무상정액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68107-107
요지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다수 조합원들은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생계차원의 고충을 고려하여 일정 생계비 지원을 무이자 대출과 무상정액 지원하였는 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이자 대출과 무상정액지원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가 없고 단순히 근로자의 후생자금 지원차원에서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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