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3동 288-1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0. 27. 공군에 입대하여 ○○전비 정훈실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2001. 1. 31.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군부대에 배치되어 군 복무를 하면서 전투기 이착륙시 소음과 작전상황실 근무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부대회식 때 나이트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청각이상증세가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부대 사정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복귀하였는데 복귀 이후에도 소음에 계속 노출되어 청구인의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다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바, 청구인의 발병원인은 나이트클럽 방문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비행장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27.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8. 5. 1.부터 1998. 8. 14.까지 "돌발성 난청" 진단 하에 ○○전비 의무전대 항의전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1. 1. 31. 전역하였다. (나) 제○○ 항의전대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 4. 나이트 클럽 방문 후 갑작스런 청각 손실을 느껴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병원에서 2004. 12. 29. 청구인의 병명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였다. (라) 공군참모총장은 2005. 1. 28.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돌발성 난청"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9. 청구인이 군 복무시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나이트 클럽 방문 후 발병하였다고 되어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2호 규정의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돌발성 난청"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발병경위가 "나이트 클럽 방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