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637-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 3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0. 9. 30. 교통사고로 인해 "우슬관절 슬내장, 다발성 찰과상(우주관절부, 우수부 및 우수관절부)" 및 1992년부터 제8전비전단 관찰단 및 주임원사로 근무 중 과로로 인해 "고혈압, 부정맥"이 발병하였고 1999. 9. 30. 퇴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 또는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진단서와 진술서 등을 피청구인에게 추가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질병인 "부정맥"에 대하여 2003. 10. 30.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재심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년부터 제8전비전단 관찰단 및 주임원사로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군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997년 이전에 2~3회 "고혈압"의 판정을 받아 1996. 6. 20.부터 진해제일병원에서 진료를 하였고, 1996년 연례 신검에서는 치료 중인 "고혈압"은 정상이나 심전도검사에서 "동성서맥"이라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던 진해제일병원에 "동성서맥"을 담당의사에게 알려 1997년 8월까지 진료받았으며, 1998년도 연례 심검에는 "부정맥"이라고 판정받았으나, 저녁까지 과로하면서 통합병원이나 의무대를 갈 시간이 없어 퇴근시간에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치료하다가 의약분업이 된 2001년 10월부터는 진해방사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의사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을 때에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치료하였으므로 "부정맥"에 대해 치료를 받은 병원진료기록이 없는 점, 진단서에서도 과로 및 스트레스와 고혈압에서 부정맥이 발생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재심의의뢰 공문, 진술서, 소견서, 하사관복무기록, 1996년도 피보험자 건강진단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0. 1. 해군에 입대하여 1999. 9. 30. 원사로 명예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병원에서 1996. 6. 20.부터 1997. 8. 22.까지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혈압상승물질전환효소(ACE)억제제인 Zestril의 처방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6. 9. 12.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1996. 9. 23. 판정을 한 1996년도 정기건강검진 당시 1차 종합소견에서 정상A의 판정을 받았고, 심전도검사에서는 동성서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3. 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0. 9. 30. 교통사고로 인해 "우슬관절 슬내장, 다발성 찰과상(우주관절부, 우수부 및 우수관절부)" 및 1992년부터 제8전비전단 관찰단 및 주임원사로 근무 중 과로로 인해 "고혈압, 부정맥"이 발병하여 1999. 9. 30. 명예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24.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16.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해군참모총장은 2003. 5. 7. 상이당시 소속은 "작전사"로, 상이연월일은 "1990. 9. 30."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슬관절 슬내장, 다발성 찰과상(우주관절부, 우수부 및 우수관절부)"으로, 상이경위는 "1990. 9. 30. 교통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본인의 잘못이 없어 군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으며, 1992년부터 7년여간 제8전비전단 관찰관 및 주임원사로 근무 중 막대한 업무과중으로 휴일도 없이 엄청난 과로를 겪었으며 신체검사시 부정맥과 고혈압의 신검결과를 보고 명예퇴직하였다고 진술. 복무기록에 입대일자 : 1966. 1. 31. 전역일자 : 1999. 9. 30."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3. 10.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부정맥(심방세동), 좌심실 비후 및 좌심방확장, 고혈압 치료 중"으로 진단을 하고, "청구인이 1997년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하며 1998년 부정맥인 심방세동의 진단을 받은바 있으며 현재 약물 복용 중이라고 함. (중 략) 부정맥인 심방세동은 좌심방 확장 및 좌심실 비대로 발생하는 수가 있으며 해군 근무시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의해 후속적으로 고혈압과 심방세동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이라는 치료소견을 제시하였다. (사)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방사선과의원에서 2003. 10. 23.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맥"으로 진단을 하고, 1998년도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검사상 부정맥 소견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의원에서 2003. 10. 7.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2003. 11. 14. 발행한 진단서에는 "부정맥"으로 진단을 하고, 1998년도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검사상 부정맥 소견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군에서 복무 중 1998년 건강검진시 "부정맥" 소견이 나타났고 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질병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여부를 재심의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유로 2003. 10. 30.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였다. (차) 보훈심사위원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료보완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11. 18. 청구인이 1998년 당시 "부정맥"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으며 2001. 10. 5.부터 진해방사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사유서 1부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였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5. 청구인이 재심의를 신청한 "부정맥"은 공무와 관련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소견서상 1998년도부터 부정맥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치료받은 병원 진료기록부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1년도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전역 후 2년이 경과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재심의신청병명인 "부정맥"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정기 건강검진에서 "동성서맥, 부정맥"이 진단된 사실은 확인되나 진단 당시 치료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재심의 의뢰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점, 부정맥 중 심방세동은 대부분 고혈압, 판막 질환, 심부전증 등 좌심방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지는 질환에서 나타나고 동성서맥은 급성 심근경색증, 뇌압을 상승시키는 질환, 심한 저산소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심한 황달, 여러 형태의 시술, 심박동을 느리게 하는 약물의 과다 복용 등으로 나타나며 정상인의 경우에는 동서맥이 있어도 증세가 없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가 없으나 동서맥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데 청구인이 1996년 군 정기건강검진 당시 "동성서맥"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나 종합소견은 정상 판정을 받았고 진단결과를 그 당시 "고혈압"의 치료를 받던 ○○병원에 알렸다고 하나 그 후에도 청구인의 진료기록에는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혈압상승물질전환효소(ACE)억제제인 Zestril을 복용하게 한 기록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진단 받은 "부정맥, 동성서맥"에 대하여 그 원인을 이미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을 받은 질병인 "고혈압"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군복무 중 부정맥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2001년도부터 ○○방사선과병원에서 치료받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재심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