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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6.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9.경 체육대회중 좌측 늑골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 등 군병원에서 "좌 늑골 골절 불유합, 흉통"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2003. 8. 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에 흉요부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5.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좌측 늑골부에 약간의 통증을 느껴 1회에 한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증상이 아주 미미하여 정상적인 군복무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점, 군 입대 후 복무중 체육대회에서 축구하다가 상대 선수의 팔꿈치에 가격을 당한 후부터 심한 통증을 느꼈고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정상적인 군복무를 수행할 수 없어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현재까지도 가끔씩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5. 육군에 입대하여 2003. 8. 4. 병장의 계급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12.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1. 9."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늑골절 불유합 흉통"으로, 현상병명은 "늑골골절"로, 상이경위는 2001년 9월경 늑골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1. 9.경 전투체육중 상대편과 몸다툼하다가 가슴에 충격받은 후 통증이 있어 "좌측 늑골절 불유합"의 진단으로 국군○○병원에 입원(2002. 4. 16. ~ 2002. 4. 25.)하게 되었으며,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국군△△병원(2002. 4. 25.~ 2002. 6. 20.) 및 국군□□병원(2002. 6. 21. ~ 2002. 9. 27.)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수술치료는 받지 않고 약물치료만 받았으며, 통증은 남아있으나 증상이 호전되어 2002. 9. 27. 퇴원하였고, 상별구분은 "공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위 병상일지 가운데 2002. 1. 11.자 국군○○병원의 외래환지진료기록지에는 청구인이 "1년 전 다쳐서(늑골 골절?)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던 중 좌측 하부 늑골부위에 종괴가 촉지되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2. 4. 16.자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 1년 전 벽에 좌 흉부를 부딪힌 적이 있으며 자대생활 하던 중(2001년 10월경) 전투체육시 상대방의 팔꿈치에 부딪힌 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본원 외래진료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병상일지 중 2002. 4. 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2.경 전투체육시간에 대대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상대 수비수와 공 다툼을 하다가 상대편 팔꿈치로 입대전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 좌측 가슴쪽에 타격을 받아 미세한 부종이 나타났고, 이후 부대생활중 부종이 커지고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2002. 1. 15. 취침도중 심한 통증이 나타나 대대의무실에 입실하였다가 국군○○병원에 후송되는 등 "좌측 늑골 골절 불유합(의증)"으로 판단되어 정기후송조치하는 환자로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사의결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4. 7.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5. 좌측 늑골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진찰소견으로 좌 늑연골부 타박상(의증)이 추정되었고 특별한 가료를 요하는 소견이 없어 주사, 투약 등 가료를 시행받지 아니하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동 의원의 2001. 5. 5.자 청구인의 환자기록차트에 의하면 "좌늑연골타박상(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4. 6.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늑골골절, 좌, 진구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늑골골절로 국소적인 동통지속으로 부분적 늑골절제가 필요할 수 있음"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30. 청구인이 복무중 축구하다가 충격당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군입대 직전에 "흉요부 골절, 흉곽의 좌상"으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어 입대전 부상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체육대회시 축구하다가 좌측 늑골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1개월 전 좌측 늑연골부 타박상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청구인이 1년 전 늑골부위를 다쳐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좌측 하부 늑골부위에 종괴가 촉지되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 전에 좌측 늑골 통증이 생겨 입대 후 통증이 지속된 것이거나 현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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