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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마 ○○ 서울특별시 ○○구 ○○동 204-2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2. 1. 공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1992년 4월경 전투체육대회시 축구경기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민간병원에서 우측 무릎관절 연골판 절제술을 시술받았고, 2003. 8. 18. 을지훈련 중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13.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를 심하게 하면서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였으나 참고 견디다가 임관을 하여 의무시설이 열악한 지역들에서 근무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1989년경 대구광역시 소재 공군 ○○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먼 거리를 자동차 없이 걸어서 출ㆍ퇴근 하면서 무릎이 붓는 횟수가 잦고 통증도 심해졌으나 참으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1992년경 조달본부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전투체육종합대회 때 축구경기를 하면서 상대선수에게 부딪쳐 무릎을 심하게 다쳤으나 군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결국 ○○대학교병원에서 무릎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의 군 복무 과정에서도 연속되는 고된 업무와 부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전역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무릎 부상을 당하여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및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상 당시의 치료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2부,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2. 1. 공군에 입대하여 1973. 3. 28. 공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2003. 12. 31. 준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은 2004. 3. 4.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상이원인은 "생도시절 잦은 무릎 부상이 있었고, 1992년 4월경 전투체력 경기 중 무릎에 부상을 입음"이라는 내용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이경위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① 청구인은 1969. 2. 1.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73. 3. 28. 공군 소위로 임관한 후 주요 보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003. 12. 31. 전역하였다. ② 청구인의 진술,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관생도 시절 완전무장훈련 및 극심한 구보 등으로 우측 무릎이 손상되었고, 1989년경부터 무릎이 자주 붓고 통증을 느껴오다가 1992년 4월 전투종합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③ 1992. 8. 10. ○○대학교병원에서 ‘관절경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술 받은 바 있고, 수술 시행 후에는 빈번한 야근업무나 피곤할 때마다 무릎통증이 심하여 지속적으로 약물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아왔다. ④ 2003. 8. 18.부터 시작된 을지훈련기간 동안 잦은 전술토의와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격무로 인하여 2003. 8. 20.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서 2003. 8. 28. 국군○○병원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술후상태)"로 판명되었다. ⑤ 2003. 9. 15.부터 2003. 9. 19.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2003. 12. 31.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우측 무릎 통증(Rt. knee pain)으로 인해 1992. 8. 8.부터 1992. 8. 14.까지는 ○○대학교병원에서, 2003. 9. 15.부터 2003. 9. 19.까지는 국군△△병원에 각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동 병원들의 의무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대학교병원의 1992. 8. 8.자 경과기록 : 1992년 7월 초순 원인 없이(no trauma) 무릎 통증이 발병하였고, 본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Rt. knee medial meniscus tear)"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외래를 거쳐 입원하였다. ② 국군△△병원의 2003. 9. 15.자 임상기록 : 생도시절 잦은 무릎 부상(frequent knee trauma)이 있었고, 1992년 4월경 조달본부에서 전투종합체육대회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 충격으로 손상을 입었다.(입원당시는 동 기록이 누락되어 2003. 12. 3. 추가함.) ③ 국군△△병원의 2003. 9. 15. 물리치료 경과기록 : 1989년 9월경 무리한 계단 오르내리기를 한 후부터 우측 무릎이 아프고 부어올랐으나(Rt. knee painful swelling), 약국에서 경구약을 구입하여 복용하며 참고 지내다가 1992년 8월경 ○○대학교병원에서 ‘관절경 연골판 부분 절제술(Rt. knee partial menisectomy)’을 시술받았고, 지속되는 무리한 활동 이후 우측 무릎이 아프고 부어올라 입원하였다. (라) 청구인과 함께 1992년경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문○○ 및 조○○은, 청구인이 1992년 4월말 조달본부 전투종합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친 후 쓰러져 한쪽 다리를 붙잡고 잘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부축하여 경기장 밖으로 인도하여 쉬게 하였으나, 그 후 약 4개월간 무릎관절이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의 통증으로 고생하더니, 결국 1992년 8월경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인우보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2. 8.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우측 슬관절 활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0. 발병당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던 중 무릎 통증이 발병하여 ○○대학교병원에서 ‘관절경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술 받았고,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1992년 7월 초순 원인 없이(no trauma) 무릎 통증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원인 및 발병시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국군△△병원의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생도시절 잦은 무릎 부상(frequent knee trauma)이 있었고 1992년 4월경 조달본부에서 전투종합체육대회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 충격으로 손상을 입었다고는 되어 있으나 동 기록은 입원당시는 누락되었다가 발병시기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의 진술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의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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