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부산광역시 ○○구 ○○동 929-4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4. 29. 육군에 입대하여 ○○야공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차량 전복사고로 허리와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고, 1955. 10.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작전 출동을 나가다가 자동차 전복사고로 허리와 다리를 부상당하여 부대의무실과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허리 사진을 찍어보고 이상이 발견되어 대구에 있는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5월 정도를 치료하고 나서 부대복귀가 어렵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의해 의병으로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확실한데 병상일지가 없다면 어떻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지 의문스러운 점, ○○육군병원으로 이송될 때 척추사진과 병상일지도 이송되었을 것이므로 야전병원을 조사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0. 27.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전라남도 ○○군 ○○읍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3. 5. 9.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요통, 양측하지 부전마비, 척수손상(의증)"으로 진단하고,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 위약감이 있어 수술적 처치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요통이 있어 상기 진단 하에 외래치료 중으로 요추부에 대한 정밀검사(L-spine MRI)가 요망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5.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육군공병 ○○부대 ○○야전공병단 ○○중대에 근무하던 중 작전출동을 하다가 차가 전복되어 허리와 다리의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고, 대구○○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ㆍ치료하다가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21. 상이당시 소속은 "○○야공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요통, 양측 하지 부전마비, 척수손상(의증)"으로, 상이경위는 "육군 ○○부대 ○○야공단 근무 중 작전출동 중 차량전복으로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육병 입원 후 병제로 진술. 거주표에 1951. 7. 22. ○○건공단 전속, 1954. 9. 7. ○○야공단 전속, 1954. 9. 23. ○○야공단 전속, 1955. 10. 27. ○○육병에서 병제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30. 26.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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