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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712-1 (20/3) ○○타운 146-616 대리인 청구인의 모 조 ○ ○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5. 10월경 제초작업을 하다가 동료병사의 낫에 다리를 찔린 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6. 2.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5년 10월경 제초작업을 하던 중 동료의 낫에 다리부상을 당한 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된 훈련으로 인한 공포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은 모범적이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던 점, 입대 전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상담 및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입대 당시에는 건강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활기록부, 진료소견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내역 열람신청에 대한 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입원환자 정보조사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14.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5. 10. 17. 육군에 입대하였고,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학급일에 적극적이라고 평가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4. 9. 2. 극도의 행동위축, 우울, 대인관계 곤란, 정서불안정, 수면장애, 소화장애, 이명 등의 증상으로 연세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재발성 우울성 장애, 중등도"의 진단을 받은 후 약 두 달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5. 10. 17. 군 입대 후 1996. 1. 11.경 "정신분열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면담 및 약물치료를 시행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어 1996. 2. 17.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라) 청구인은 군 병원에서 담당의사와의 면담시 중학교 2학년 때인 1993년 겨울경부터 대인관계 위축, 전반적 사회생활에 걸친 무의욕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사고,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이 시작되어 1994년 9월경부터 2개월에 걸쳐 개인신경과 의원에서 약물복용 및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10.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만성 우울증, 성격장애"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95. 10. 17. 입대 후 ○○보충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95년 10월경 정신분열증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1996. 1. 11. 현리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입대 전부터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고,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위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제초작업을 하던 중 동료의 낫에 다리부상을 당한 후 적절한 치료없이 계속된 훈련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입원ㆍ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밖에 특별한 외상력 등 그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신질환은 이미 존재하던 선천적인 유전소질 또는 환경적 요소가 장기간에 걸쳐 자극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입대한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위 정신분열증의 증상으로 입원하였고, 동 병상일지상에도 청구인이 이미 입대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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