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6. 결정
기존 노동조합이 일부 직종의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노조설립여부
노조 68107-30
요지
○ 당사에는 89명의 직원중 36명의 정직원과 53명의 계약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계약직원들은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직원 35명이 ○○지역 일반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임. 정직원들만의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현행법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설립된 지역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동 지역내의 특정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들을 포괄하고 있고,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지역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해 지역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 범위에 일부직종 또는 특수한 고용형태 근로자 등으로 포괄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지역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되고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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