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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6. 결정

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산안(건안) 68307-14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도 당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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