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4. 결정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24
요지
○ 우리 노동조합은 인천에 본조를 두고 익산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익산지부는 「지부운영규정」을 자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지부에서 소속 조합원을 제명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조합장이 징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지부장에게 위임하였고 지부장은 지부운영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지부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조합원을 징계처분을 하였음. 이 경우 지부운영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이 노동관계법령 및 규약에 위반되는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이 내부조직으로 지부를 설치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지부가 규약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지부운영규정이 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한 것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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