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620 ○○아파트 412 (송달장소 : 강원도 ○○시 ○○동 1501 ○○아파트 507 - 1107)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2.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난로를 청소하다가 화상을 당하여 "우측 제2수지 원위지간 절단 및 수지변형"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7. 7. 25. 만기전역하였다며 2003. 7.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5.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12. 3. 군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난로를 청소하던 중 화상으로 "우측 제2수지 원위지간 절단 및 수지변형"의 부상을 입었고, 그후 1965. 2. 25.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2개월에 걸쳐서 치료를 받고 1965. 4. 20. 퇴원하였으며, 다시 복귀하여 복무를 마치고 만기제대를 하였던 바, 당시 병실을 담당하던 의무병인 청구외 고○○는 위 병명에 대하여 확인을 해 주고 있는 점, 당시 병상일지 등의 자료는 폐기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자료상에 나타나는 급성위염은 알지 못하는 병명이고 입원한 사실도 없는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위 사실로 볼 때 군 병원 및 육군본부가 자료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병상일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2.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급성위염으로 1965. 9. 14. ○○야전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후, 1967. 7. 25.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4. 12.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난로를 청소하다가 화상을 당하였으나, 겨울철에 훈련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훈련이 끝난 후, "우측 제2수지 원위지간 절단 및 수지변형"의 부상으로 마산 36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위염"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2수지 원위지간 절단 및 수지변형"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년월일은 "1964. 12. 15."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원명은 "○○야전병원 내과"로, 진단명은 "급성위염"으로, 발병일시는 "1965. 9. 1."로, 병별은 "사상"으로, 간호기록에서는 "신물이 나고 현기증을 느끼며 두통을 호소하고 복통을 느낀다는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마) 1964. 3. 20.부터 1966. 6. 20.까지 ○○육군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고○○는 청구인이 우측 제2수지 화상으로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위염은 위장에 염증이 있다는 의미로서 매우 흔한 질병이므로 공무와 관련성이 없고, 현상병명은 청구인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난로를 청소하다가 화상으로 "우측 제2수지 원위지간 절단 및 수지변형"의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상에는 원상병명을 제외하고는 현상병명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직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입증해 줄 수 있는 현상병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전역한 지 40년이상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였을 가능성과 사회생활의 개입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점, 더구나 원상병명인 급성위염은 위장에 염증이 있다는 의미로서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므로 군 복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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