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전광역시 ○○구 ○○동 248번지 ○○아파트 2-11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0.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전○○경찰서 ○○파출소 ○○경찰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1996. 12. 14.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은 후, 1997. 3. 31.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10.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유도사범으로 몸이 매우 건강하였으나, 계속된 비상근무와 데모진압 등 경찰의 직업여건상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근무조건에서 29년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이고, 공무와 현상병명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1997. 3. 3. 29년간 나라를 위하여 봉사했던 정든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게 살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1.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1997. 3. 31. 경사로 명예퇴직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4. 1.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6. 12. 14."로, 상이장소는 "대전북부서 삼정경찰초소"로, 상이원인은 "과로"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뇌경색"으로 상이경위는 "경찰에 재직중이던 1996. 12. 14. 뇌경색 발병하여 1997. 3. 31. 명퇴 후, 1999. 11. 3.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2000. 2. 2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상요양 불승인"으로 각각 확인되어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0. 2. 22.자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 "중풍"은 중추신경 기타의 장기에 있어서의 순환장애를 일으켜 갑자기 사지마비, 혼수상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관염 등이 있는 경우 발병하기 쉽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제출된 일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진료기록부상 현상병명과 관련한 주요증상으로서 고협압, 동맥경화, 당뇨증세 등 유발인자가 있었고, 또한 발병 후에도 오랜 기간을 두고 원인질병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인 뇌경색(중풍 및 중풍으로 인한 발신불구)은 평소 지병인 고혈압, 당뇨병 등 평소 지병의 오랜 기간 지속과 청구인의 신체적, 체질적 요인 등에 의해 자연 악화되어 발병케 된 질병으로 볼 수 있을 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승인을 거부하였다. (바)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교부속○○병원의 1999. 10.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으로, 발병일은 "1999. 2. 19.<단 보호자 진술에 의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1999년 2월 19일부터 1999년 2월 23일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한 자로, 현재는 좌반신 무력, 어둔 증상 남아 있어 지속적인 재활치료 요구되는 상태임"으로 진단되었다. (마) 2003. 12. 1.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14.과 같은 해 12. 26. 두 번에 걸쳐 쓰러져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근무를 계속하였으나, 근무를 계속하면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명예퇴직하였는 바, 청구인이 근무하던 삼정초소는 청남대가 근처에 있어 불순분자의 침투방지와 범인검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평시에도 1일 평균 검문건수가 350건이 되는 등 다른 지역보다 더 업무가 가중되어 있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다가 쓰러졌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5.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무상요양 불승인한 점, 경찰청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뇌경색)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3.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근무로 인한 과로 등으로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병이 경찰관의 직업여건상 과로 등으로 발병될 수도 있다고 일응 보여지지만,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이 근무 중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청구인의 현상변명인 뇌경색(중풍 및 중풍으로 인한 발신불구)은 평소 지병인 고혈압, 당뇨병 등 평소 지병의 오랜 기간 지속과 청구인의 신체적, 체질적 요인 등에 의해 자연 악화되어 발병케 된 질병으로 보고 공무상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점, 경찰청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뇌경색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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