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2. 결정
가스누출 경보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643
요지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20m이상 장기간 노출되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별표 5 제3호 파목, 별표 6 제8호 나목(6))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영향평가서에 의거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고정식)을 설치하여야만 함. 이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01-22호 2001. 2. 16)"(1) 타법적용사항 제외, (2) 가스자동측정기-휴대용에 한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에 의거 ○○지하철본부에서는 시공사에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고정식)설치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장비 중 가스자동측정기의 경우는 휴대용에 한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가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가스사업법령 등에 의거 시공자가 공사수행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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