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2620-12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헬기 착륙시 뛰어 내리다가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6.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년 4월 육군본부 의무실에서 귀의 염증으로 인한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쇼크를 일으킨 사실, 1970. 1. 13. 9사단 연대 정훈장교로 파월되어 국내외 기자 및 주요 언론인들의 전선취재를 안내하기 위하여 하루에 3번 이상을 헬기에 탑승하게 된 사실, 적군의 구정공격에 대한 취재 안내 등으로 인하여 불안신경증이 발병하여 제○○후송병원,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격무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환자등록부, 장교자력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헬기 착륙시 뛰어 내리다가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1. 13. 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하여 ○○사단 ○○연대 정훈과장(소령)으로 근무하다가 ‘불안신경증’으로 제○○후송병원(1970. 2. 15. ~ 3. 12.), 제○○육군병원(1970. 3. 13. ~ 12. 30.)에서 입원을 하고, 1970. 12. 31. 예편하였다. (다) 1970. 3. 18.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과장(소령)으로 근무하던 1970. 1. 24. 동보 제10호 작전에 참여하였고, 1970. 2. 3. 적의 구정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수색작전에 보도진을 동원하여 참여하였으며, 1970. 2. 5. 구정을 기하여 대민지원 및 유대를 보도하기 위하여 ○○ 및 월남 언론인들을 팜란으로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970. 4. 2. 자 병상일지에 정신신경과장 소령 유○○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괴사성 수준의(necrotic level) 증상(symptoms)이 발병(developed)하였던 바, 이는 과거 병력상(past history) 기질적인 요인(predisposing factor)과 관계되나 군무생활에서의 연관성(relative factors)이 있고 치유된 후 파월되어 격무에서 재발(relapse)된(aggravate)점으로 미루어 파월기간 중 발병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5. 청구인이 ○○사단 정훈장교로 월남에 파병되어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상에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은 파월된 1970년 1월에 불안신경증이 발병되었으며 1968년 페니실린쇼크가 생각난다고 기록되어 있어 파월과 관련된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불안신경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불안신경증은 명확한 외적 원인 없이 일어난 질병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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