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2. 29. 결정
순찰을 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112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 기준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컴퓨터 순찰시스템인 Touch-checker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순찰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관리 등 노무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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