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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2. 29. 결정

직권면직된 협의회위원의 자격유지

복지 68233-327

해석례 전문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함 ◦ 사업주로부터 해고된 자는 그 해고가 당연 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할 지라도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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