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1078 ○○아파트 1202-30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급성충수염, 비중격만곡증, 정신과적 관찰(전간)"로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고, "전간(미확인 발작)"으로 ○○후송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으며 1965. 5. 31. 전역한 후 폐병과 호흡기 결핵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주번사령 근무시 발병하여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1963. 5. 13. 군의관이 진단서에서 공상으로 판정한 점, 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고지를 많이 공격하였고 그 때 연막탄을 많이 호흡하여 폐병과 호흡기 결핵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5. 5.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1.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육군상무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육군병원에서 "급성충수염, 비중격만곡증, 정신과적 관찰(전간)"을, ○○후송병원에서 "전간(미확인 발작)"을 각각 치료받고 전역하였고, 그 후 폐병과 호흡기 결핵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9. 상이당시 소속은 "상무대"로, 상이연월일은 "1962. 2. 20."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비중격만곡증, 전간(미확인 발작), 정신과적 관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두통전간발작"으로, 상이경위 중 기록확인란에는 병상일지에 원상병명으로 ○○병원, ○○후송병원,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각각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2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급성충수염, 비중격만곡증, 정신과적 관찰(전간) 및 전간(미확인 발작)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관련자료에 의하면 간질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고, 환경적 요인의 경우 방사선 등 인체에 유해한 환경이 아닌 단순한 근거의 환경과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우며 뇌 내에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 외상인 경우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점, 급성 충수염과 비중격만곡증의 경우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3. 1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급성충수염, 비중격만곡증, 정신과적 관찰(전간) 및 전간(미확인 발작)의 질병으로 군 복무중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하여 기록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급성충수염, 비중격만곡증, 정신과적 관찰(전간) 및 전간(미확인 발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폐병과 결핵의 경우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군 복무중 치료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