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631-1 ○○아파트 105동 5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2.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탄약병으로 복무 중 2002년 7월경 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통증이 있어 2002. 8. 5. 국군 ○○병원에 입원 후 2002. 11. 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서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을 판정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 ○○병원에서 군의관이 과거에 허리를 다친 적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001년 7월경 집에서 이삿짐을 나르다가 경미한 허리통증을 느껴 며칠분의 약을 먹고 완치되었다고 답변하였는 바,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2.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1. 8.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LS/SI)"으로, 현상병명은 "수핵 탈출증(L5-S1)"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는 "2002. 2. 19.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2년 7월경 수핵탈출증(L5-S1)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2003. 2.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2002. 8. 5.), 국군△△병원(2002. 8. 14.) 및 국군□□병원(2002. 9. 13.)에 각각 입원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 중 2002. 7. 4.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이 여름 이삿짐을 나르다가 다친 적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광주직할시 ○○구 ○○로 소재 ○○외과의원의 청구외 의사 김○○은 청구인의 병명은 "요통"으로, 소견은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2001. 7. 27. 및 2001. 8. 1. 2회에 걸쳐 통원 가료를 받은 자로서, 당시 환자가 호소하는 요통 이외에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치유 되었음"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2003. 7. 29.자로 발급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이 2001. 7. 27. 및 2001. 8. 1. 위 ○신경외과의원(○○신경외과의원)에서 "신경근병증 동반 요추골 및 추간판 장애"의 병명으로 치료 및 투약 받았음을 확인하는 2003. 4. 7.자로 출력한 청구인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2003. 5. 2.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을 하다가 "추간판 탈출증(LS/SI)"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간판 탈출증(LS/SI)"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나, 국군○○병원의 2002. 7. 4.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3. 4. 7.자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등의 기록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어 치료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을 하다가 "추간판 탈출증(LS/SI)"의 상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을 입었음이 병상일지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