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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2. 23. 결정

특정공장 폐쇄에 따른 노조 및 단협 승계 여부

노조 68107-1181

요지

1.  당사는 A사, B사, C사의 항공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a공장(구 A사), b공장(구 B사), c공장(구 C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 b, c공장에는 노동조합이 각기 조직되어 있음 2.  회사가 생산 물량감소, 적자누적 등 경영상 이유로 인해 현재 생산중인 물량이 종료되는 시점에 c공장을 폐업하고 c공장 노조원은 a, b공장으로 전입될 경우 전입될 a, b공장에서 c공장 노조의 승계 여부 및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특정 공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공장이 폐쇄되고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인 근로자들이 다른 공장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기업으로 전적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고,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보되는 공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소정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중복금지조항의 취지에저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존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노동조합이 소멸되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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