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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동 790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6. 29.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년 6월경 사격 훈련 중 고막 파열의 상이를 입은 후 1984년 8월경 우천 속에서 파견지 순찰로 인한 과로로 우측 귀에 중이염이 발병하여 1988. 11. 7.부터 국군○○병원에서 "좌우 만성중이염"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ㆍ치료 후 몇차례 진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2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6. 3.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6.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9년 6월경 월남 난호아 주둔 ○○사단 ○○중대에 배속되어 사격 훈련 중 귀에 심한 통증이 생겨 사단의무실에서 "좌측 고막 파열"로 진단받아 20일간 치료받았고, 1984년 8월 하순에는 제○○통신여단 창설요원으로 차출되어 무선중계 중대에서 복무중 계속된 주야순찰근무 중 우측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상이를 입은 후 1988년 및 1992년 군병원에서 만성중이염의 진단을 받아 입원ㆍ치료를 받았는 바, 입영신체검사시 귀를 비롯한 신체에 전혀 이상이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입영하였으나 위와 같이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양측 귀의 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16. 육군에 입대하여 1969. 2. 20.부터 1970. 7. 1. 까지 월남에 파병근무하였고 1993. 3. 31. 원사로 전역(원에 의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 1988. 11. 7. 입원하여 1988. 11. 24. 퇴원하였는 바, 동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통신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85년 3월경부터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 등 통증이 있어 치료를 하여왔고 좌측 귀에 간헐적으로 이루(otorrhea :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증상)와 청력장애가 수년간 지속되어 내원하였다는 내용, 동병원에서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단받아 치료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원하여 부대에 복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 1989. 1. 17. 입원하여 1989. 4. 24. 퇴원하였는 바, 동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20년 전부터 청력장애와 이루 증세가 있었고, 내원 당시 이명(Tinitus)이 있었으나 전신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1989. 2. 9. 좌측 고실성형술(Tympanoplasty)을 시행받고 계속적인 내과적 요법(aural dressing)과 약물요법에 의한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어 향후 자대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2. 12. 17. 이루(otorrhea)가 재발되어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1992. 12. 30. 퇴원하였는 바, 동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귀 이루는 1970년경부터, 우측 귀의 이루는 1984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내과적 치료 후 원대복귀 후 근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퇴원된 사실, 퇴원 당시 신체등급은 4급으로 판정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3. 3. 31. 원사로 의원전역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2002. 10. 17.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순음 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 우측"으로 진단받았고, 동병원에서 2002. 10. 24. "고도난청으로 향후 청력개선을 위한 치료법이 없음"이라는 진료의사의 소견으로 "청각장애인 4급 1호"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25.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만성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혼합성 난청 우측"으로 상이경위는 "입대 후 제○○통신대 소속으로 근무중 발병일 미상의 상이로 군병원 입원 진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0. 청구인이 우측 만성중이염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소견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은 대개는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병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만성중이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6.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해 "만성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만성중이염"으로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수차례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에는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퇴원한 점, 만성중이염은 대개 감기 등으로 발병한 급성중이염이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 등으로 만성화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정확한 발병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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