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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2. 22. 결정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임금 68207-702

요지

○○섬유의 경우 1995.6.1. 이전에는 A가 대표자로서 동사를 경영하였으나, 1995.6.1.~1999.3.31.까지는 B, 1999.4.1.~6.30.까지는 C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음. B는 A의 조카로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동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동사의 생산과장으로 근로하였으며, C는 A의 처로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가정살림을 하는 등 동사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경영책임을 지고 1999.6.30.까지 사업을 행한 자는 A였음 이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사업을 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되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이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으로 설립된 이상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는 점과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동일장소에서 업종변경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이 수차 변경되더라도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해설 : 위 내용 중 “사업을 1년 이상 행한”은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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