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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870-6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8. 7.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 1981. 10. 1.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임의동행 중이던 피의자가 도주하여 추적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수술을 받고 16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3. 4.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8.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0. 8. 7.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 중 1981. 10. 1. 파출소내에서 당시 순경 청구외 하○○과 함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일경 1명과 함께 피의자를 광주△△경찰서로 임의동행하다가 전라남도 도청 앞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 피의자가 도주하여 그를 추적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의식을 잃은 채 당시 광주△△경찰서 지정병원이었던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4시간에 걸치는 대수술을 받고 16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당시 병원장으로부터 ‘우측 다리 3등분 골절, 좌측 팔목 골절, 갈비뼈 골절’이 있었다고 들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관할 파출소 대원들이 교대로 간병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광주동부경찰서장 등이 사고가 중하니 의가사제대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권유도 뿌리치고 만기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역하기 전에 청와대 101 특수요원 경호경찰시험에 응시하기도 했지만 위 사고 후유증으로 체력검정에서 불합격하였고, 사고 이후 장애인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오른쪽 다리 부분에 통증이 있으며, 인우보증인 및 직속 상관도 당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확인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전투경찰순경 인사기록 카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8. 7. 육군에 입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광주○○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83. 4. 1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0. 15.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부산○○병원에서 "우측 경골부는 관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 좌측 완관절은 석고 고정을 실시하였고, 현재 좌측 완관절 및 우측 경골부 동통 및 운동 제한 남아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1.다발성 늑골 골절(진구성), 2.좌측 완관절부 요골 골절(진구성), 3.우측 경ㆍ비골 분절 골절(진구성)’로 진단받았다. (다) 경찰청장은 2003. 4. 23. 청구외 김○○(당시 광주△△경찰서 소속 ○○동파출소에서 일경으로 근무), 동 조○○(당시 광주△△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일경으로 근무), 동 한○○(당시 광주△△경찰서 소속 ○○동파출소에서 순경으로 근무) 등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피의자 추적 중 교통사고’로, 원상 병명은 ‘1.다발성 늑골 골절, 2.좌측 완관절부 요골 골절, 3.우측 경비골 분절 골절’로, 현상 병명은 ‘1.다발성 늑골 골절(진구성), 2. 좌측 완관절부 요골 골절(진구성), 3.우측 경비골 분절 골절(진구성)’으로, 상이 연월일은 ‘1981. 10. 1.’로, 상이 장소는 ‘전라남도 도청 정문 앞’으로, 상이 경위는 "청구인이 1981. 10. 1. ○○파출소에서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광주△△경찰서로 임의동행 중 피의자가 도주하여 그를 추적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에 치여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수술을 받고 16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5. 27.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1981. 10. 1.(당시 전투경찰) 내원하여 수술 후 16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자(보관연한인 10년이 경과하여 진료기록부는 폐기되었음)로서, 좌측 완관절 및 우측 하퇴부 동통 등 운동제한이 있어 격무는 제한될 자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1.다발성 늑골 골절(진구성), 2.좌측 요골 골절(진구성), 3.우측 경ㆍ비골 분절 골절(진구성)’로 진단받았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20. 경찰청장이 보관중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외에 부상당시를 입증할 의무기록 등도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 10. 1. 도주하는 피의자를 추적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이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가사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치료한 후 약 1년간의 복무를 계속하고 만기전역을 하였고, 비록 불합격하였다고는 하나 전역 이전에 심신이 건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응시자격인 청와대 특수 경호요원 시험에 응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인 ‘1.다발성 늑골 골절(진구성), 2. 좌측 완관절부 요골 골절(진구성), 3.우측 경비골 분절 골절(진구성)’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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