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구 ○○동 304-7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1월경 강원도○○지구 전투에서 포성과 추위 및 습한 기온 등으로 인하여 상이(현상병명 : 우안 각막염 및 각막혼탁, 양안 백내장, 좌안면신경마비, 좌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전투에 투입되어 휴전 무렵 강추위가 몰아치고 생사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전이 치열했던 1953년 1월경 보급로가 차단되어 추위와 굶주림으로 온 몸에 마비현상 등이 생겨 서울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받은 결과 ‘우안 각막염 및 각막혼탁, 양안 백내장, 좌안면신경마비, 좌감각신경성 난청’의 병명으로 판정받았으나 위급한 환자들이 너무 많아 며칠 안되어 또다시 경주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여기서도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의병제대하였음에도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1. 10. 제△육군병원 및 1953. 1. 25. 제○○육군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상이처에 관한 기록은 없음)를 받은 뒤 1953. 4. 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0. 4.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안면신경마비,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았고, 2002. 10. 4. 충청북도 청주시 ○○구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각막 혼탁 및 각막염 우안, 백내장 양안"으로 진단 받았다. (다) 2003. 1. 2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3년 1월경 전투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각막혼탁 및 각막염 우안, 백내장 양안, 좌측 안면신경마비,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5.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포성과 추위 및 습한 기온 등으로 인하여 상이(현상병명 : 우안 각막염 및 각막혼탁, 양안 백내장, 좌안면신경마비, 좌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