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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2. 15. 결정

경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유지 여부

노조 68107-1149

요지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영업내용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조건도 유지된다고 보아 새로운 협약체결시까지는 사용자 변경전 단체협약서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으나 변경전후 사용자간 법인격 또는 기업형태분류상 및 기타의 차이가 있을시는 이같은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보며,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영리기업에서 비영리기업으로 사용자의 성격이 변한다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경영방식이나 경영이념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기업형태의 종전 사용자와 체결한 협약을 공기업형태의 변경된 사용자가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성격이 전과 다르다면 종전 노동조합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체협약도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함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해석례 전문

&ensp; ○ 특정 기업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노동조합도 그대로 존속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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