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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437-7 ○○ 207동 30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1. 5.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4. 6. 16. 고된 훈련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5. 7.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6.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는 바, 최초 정신분열증이 발병할 당시 군 병원에서 완전하게 치료를 하지 않고 부대에 복귀시키는 바람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재발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관한 모든 문제는 국가에 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은 가족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유전적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재대 후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1984. 1. 5. 육군에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 고등학교 당시 매사에 침착하고 성실하며 실천력이 강하다고 평가되었다. (다) 청구인은 군 입대 후 1984. 5. 19.경 심한 히스테리 증세를 보여 의무대에서 약 2주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고, 1984. 6. 16. 자살을 생각하는 등 다시 심한 히스테리 증세를 보여 국군○○병원에서 "일과성 정신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제정신요법과 약물요법을 시행받다가 1985. 1. 16. 지속적인 증상의 호전이 있고 청구인이 군복무에 대한 충분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담당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퇴원하였고, 1985. 7. 11. 의병전역하였다. (라) 청구인은 군 병원에서 담당의사와의 면담시 고교시절부터 청구인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곤 했었고 자신이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3. 4. 1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병"으로, 원상병명은 "일과성 정신장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의 초ㆍ중등학교 친구인 청구외 우○○, 청구인의 중학교 선배인 청구외 권○○, 청구인의 대학교 친구인 청구외 김○○, 청구인의 고등학교 2, 3학년 담임교사였던 청구외 강○○은 청구인이 군 입대하기 전 학창시절에는 성실하고 활발하게 생활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적이 없음을 인우보증 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전역 후 "정신분열증"으로 진단 받고 현재까지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신경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16.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일과성 정신장애"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교시절부터 청구인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곤 했었고 자신이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부터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정신질환은 이미 존재하던 선천적인 유전소질 또는 환경적 요소가 장기간에 걸쳐 자극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입대한지 불과 약 4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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