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2. 7. 결정
안전기원제 행사시 초청자의 기념품비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84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때 사용한도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하고 포상비 또한 안전유공자에 한하여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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