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리 5동 693-2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8. 21. 육군에 입대하여 ○○단 소속으로 근무중 쓰러져 1998. 1. 23.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에 정신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나, 1995년도에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것은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 입원한 것이며, 논산훈련소에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신체와 정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현역 입대하여 고된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 받은 점, 자대생활 중 훈련을 받다가 머리가 어지러워 쓰러져 국군부산병원에 한달가량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8. 21. 육군에 입대하여 1998. 3. 12.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4. 16.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97. 8. 21. 입대 후 항만단 소속으로 근무중 1998. 1. 4. 정신분열증 부상으로 민간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8. 1. 2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95년도에 환청, 불면, 횡설수설하는 증상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부대생활 중 오줌 싸는 증상과 소극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가금씩 부적절하게 웃거나 엉뚱한 대답하는 등의 문제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상한 행동, 자폐적 사고 등이 인지되고 잔재형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되어 군 생활에 부적합하다는 담당군의관의 관찰과 평가에 따라 의병 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4.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질병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에 입대 전에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현장병명과 군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에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것으로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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